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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정리, 우리나라의 띄어쓰기 방법을 알아보자

수능국어연구소 2021. 4. 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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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정리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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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정리, 우리나라의 띄어쓰기 방법을 알아보자.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마저
  • 밖에
  • 에서부터
  • 으로만
  • 이나마
  • 이다
  • 입니다
  • 처럼
  • 어디까지나
  • 거기
  • 멀리
  • 웃고
  •  
  •  
  •  

 

 

해설

제41항은 제2항의 예외 규정이다. 보통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말은 조사가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을 때뿐만 아니라 조사가 둘 이상 연속되거나 어미 뒤에 붙을 때에도 그 앞말에 붙여 씀을 뜻한다.

조사의 연속:

  • 학교에서처럼
  •  
  • 나에게만이라도
  • 여기서부터입니다
  •  
  • 아이까지도

어미 뒤 조사:

  • 말하면서까지도
  •  
  • 사과하기는커녕
  • 먹을게요
  •  
  • 놀라기보다는

 

 

 

 

 

 

 

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아는 이 힘이다.
  • 나도 할  있다.
  • 먹을 만큼 먹어라.
  • 아는 를 만났다.
  • 네가 뜻한 를 알겠다.
  • 그가 떠난 가 오래다.

 

그런데 의존 명사가 조사, 어미의 일부, 접미사 등과 형태가 같아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①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지만,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五穀)이라 한다’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때의 ‘들’은 의존 명사 ‘등(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하세요’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④ ‘만큼’이 ‘중학생이 고등학생만큼 잘 안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⑥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의 ‘지’는 어미 ‘­-(으)ㄴ지, ­-ㄹ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이와 비슷한 예로 ‘듯’은 용언의 어간 뒤에 쓰일 때에는 어미이므로 ‘구름에 달이 흘러가듯’과 같이 앞말에 붙여 쓰지만,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일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그가 먹은 듯’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⑦ ‘차(次)’가 ‘인사차 들렀다, 사업차 외국에 나갔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 ‘목적’의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마침 가려던 차였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⑧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므로 붙여 쓰지만 ‘바둑 두 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한 
  • 차 한 
  • 금 서 
  • 소 한 마리
  • 옷 한 
  • 열 
  • 조기 한 
  • 연필 한 자루
  • 버선 한 
  • 집 한 
  • 신 두 켤레
  • 북어 한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삼십 오
  • 제일
  • 학년
  • 1446 10 9
  • 2대대
  • 16 502
  • 제1실습실
  • 80
  • 10
  • 7미터
  •  

 

 

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 12억 3456만 7898

 

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국장  과장
  • 열 내지 스물
  • 청군  백군
  • 책상, 걸상 이 있다
  • 이사장  이사들
  • 사과, 배, 귤 등등
  • 사과, 배 등속
  • 부산, 광주 등지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좀더 큰것
  • 이말 저말
  • 한잎 두잎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을 읽는 이가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셋 이상)이 연속해서 나올 때 단어별로 띄어 쓰면 오히려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1).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1) ‘도와 드리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도와드리다’로 붙여서 써야 한다. 이는 ‘도와주다’를 한 단어로 처리한 것에 맞추어 동일하게 처리하고자 함이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 책을 읽어도 보고…….
  •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
  • 그가 올 듯도 하다.
  • 잘난 체를 한다.

 

보조 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아예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항에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실례를 들어 보여 주고 있다.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사과를) 먹어 보았다. / 먹어보았다.(2) ‘관형사형+보조 용언(의존 명사+-하다/싶다)’ 구성아는 체하다. / 아는체하다.

 

 

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김양수(金良洙)
  • 서화담(徐花潭)
  • 채영신 씨
  • 최치원 선생
  • 박동식 박사
  •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남궁억/남궁 억
  • 독고준/독고 준
  •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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